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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4:03
EU, 전지차 시장에 직격탄 때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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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지차 시장에 직격탄 때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자국 생산·조립 등 요건에 반발 및 철회 요구하고 나서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및 양자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업체 차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8월 현재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어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은 세금 혜택 기준에 제외돼 수출길에 영향을 받게 되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테슬러가 70.1%, 현대차그룹 9%, 포드 6.2%, 폴크스바겐 4.6%를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인용한 미국 정치 시사전문지인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미에서 추출되거나 가공 처리된 경우에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40%에서 2027년 80%로 단계적 인상된다. 나머지 절반의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배터리 구성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인상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서 조달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EU 집행위는 법안이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미국 내 제조 및 조립 등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에 수출되는 EU 전기차를 차별한다며 반발,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법안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의 전기차 보조금은 EU 역내 외 생산 모든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준수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美 상하원은 최저법인세,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 등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승인,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되었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이 법안의 기후변화 대응 일환인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법안 최종안에 미국 내 조립 등의 요건이 포함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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