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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9:33
유럽연합, 2030년까지 포장재 재활용 가능 자원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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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30년까지 포장재 재활용 가능 자원만 제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의 모든 포장재들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점점 더 많은 포장재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재활용 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와 환경 위원 키드리우스 싱케비치우스(Giedrius Sinkevičius)는 지난 12월 30일 재활용 포장재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회원국들과 함께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는 통일적인 목표를 세워 2040년까지 2018년보다 폐기물 양을 15% 줄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포장 업계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177kg의 포장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독일로 한 사람당 1년에 226kg을 배출하고 있다. 싱케비치우스 위원은 “현재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에서 2030년까지 지금보다 19%의 포장재 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포장재의 대부분인 46%는 플라스틱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을 적용한다면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배출양이 37%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티머만스 부의장은 “지난 20년간 우리는 특정 포장재들을 재활용하거나 보충 가능한 방식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줄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특정 포장재들은 완전히 사용 금지하는 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식료품이나 음료 제품 혹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1회용 포장재와 과일과 채소 1회용 포장, 미니어쳐 세제통, 호텔 내 미니어쳐 세안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의 특정 비율을 재활용 가능하거나 리필 가능한 포장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는 온라인 음식 배달업이나 테이크 아웃에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몇몇 포장 형식은 규격화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이라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 기존 법안의 초안에 비해 위원회는 조금 더 규정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이다. 무엇보다도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 비율은 크게 완화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회용 포장재 생산 업체들은 변화의 방향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산업에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재활용의 증가와 폐기물 감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포장재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포장재 비용을 계속해서 절약한다면 1년에 100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위원회 측은 추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 마르쿠스 페버(Markus Ferber)는 이번 법안이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법안이 유럽연합 기업들에게 행정적 소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순환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버 위원은 “이 법안이 산업을 위해 비현실적인 재활용 할당량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미 극도로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부담이 큰 중견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상아탑에서 국민의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수공업 연합회(ZDH) 회장 홀거 슈반에케(Holger Schwannecke)는 “가능한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재료들을 제품에 사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사용하려는 목적을 지지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위해 업체들에게 엄청난 보고와 증명 의무를 줄여줄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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