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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4:52
유럽 KBA가 선정한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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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KBA가 선정한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2023년 유럽연합(EU)의 통상 분야 주요 현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EU-미국 통상갈등, EU-중국 관계 재정립 및 적극적 대외 통상정책 전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지는 유럽내 한인경영자협회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KBA)가 선정한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을 인용해 정리해 보도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2년 차를 맞게 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올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공급망 재편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에도 對러시아 제재를 위한 관련 통상 규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EU-미국 통상갈등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월 30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관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 리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유럽 생산 전기차도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드라인'(3월 중 발표예정)의 방향을 설명했다. 한 백서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EU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IRA법과 관련한 EU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이에도 불구 EU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IRA법상 차별적 요소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EU-중국 관계 재정립 지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의 대외정책적 관심이 러시아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EU의 對중국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올해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심화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 공급망 재편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 EU는 중국, 러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작년부터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최근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5, 브렉시트 (BREXIT) 2021년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유연한 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EU와 영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경험에 근거,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지적했다.
6,크로아티아, 쉥겐협약 가입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크로아티아내 한인 거주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내에서 과거 180일동안 총 거주 기간(출국일 기준) 합산이 9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 쉥겐협약 유럽 26개 가입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7, 크로아티아 유로존 편입되어 크로아티아가 2023년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어 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함께 표기해온 바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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