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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서 원자력 등 제외 권고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기후중립산업법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이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EU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기술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환경위원회 사민당그룹(S&D) 티에모 뵐켄 의원의 위원회 보고서 초안은 동 법의 보조금 대상 기술과 관련, '상업적 수준의 이용 가능성' 및 '급격한 생산 확대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2030년 기후중립 목표 기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인 e-암모니아, e-메탄, e-액화수소 및 e-항공유(kerosene)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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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2030년 청정 기술 국내 수요 최소 40% 생산 목표를 지지하는 한편, 풍력 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제조 및 친환경 수소 등 기술별 세부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중립 전환을 위한 원자력 섹터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의 기후중립산업법 채택 과정에서 원자력 섹터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으며, 타협안으로 결국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용융염료반응기(MSR) 등이 포함된 4세대 원자력 기술을 이 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 및 보안 등의 이유로,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등과 같은 이른바 '전략적 

기술(Strategic Technologies)'과 달리 발전소 건설 신속허가 절차 등의 지원은 배제되고 기존의 계약 방식에 적용되는 등 지원 내용은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1일 프랑스 의회의 질의응답에서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점과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은 이 법의 '전략적 기술'의 개념을 EU 친환경 분류체계인 '텍소노미(Taxonomy)'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텍소노미는 EU 친환경 전환 목표에 기여하는 산업을 분류한 것으로, 전략적 기술을 텍소로미로 대체함으로써 중복 작업을 피하고, EU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전략적 기술을 텍소노미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텍소노미에 지속가능한 항공유(SAF)와 탄소포집저장(CCS) 등이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I)의 기후중립산업법 담당 특별보고관인 국민당그룹(EPP)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도 동 법에 관한 유럽의회 입장 초안 보고서에서 이 법의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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