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4.02.08 09:08
EU내 핸드폰 등 2년내 고장시 새 제품대신 수리 우선
조회 수 420 추천 수 0 댓글 0
EU내 핸드폰 등 2년내 고장시 새 제품대신 수리 우선
유럽연합(EU)내에서 핸드폰 등 EU의 현행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한해 2 년내 고장시 새 제품 대신 수리를 원칙으로 하면 수리 후 다시 1년의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에코디자인(Eco-design) 이란 제품의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방법을 말한다. 유럽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등의 제품 결함 또는 고장 발생 시 EU 소비자에게 제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사에 제품 내구성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EU의 2년 법적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 고장 발생 시 제품 교체 대신 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결함 또는 고장 발생 시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수리를 선택한 경우 수리된 제품의 법적 보증기간이 1년 연장된다.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는 독립적인 수리업자가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수리도구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 또는 3D 프린팅으로 생산한 부품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번 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법으로 성립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