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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2:07
유럽의회, 대형화물차와 도시버스Co2 감축 법안 승인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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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대형화물차와 도시버스Co2 감축 법안 승인 대형화물차 CO2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40년까지 90%, 디젤 도시버스는 2035년 판매 금지 유럽연합(EU)의회가 4월 10일(수) 대형화물차(HDV) 및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90% 감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41표, 반대 268표, 기권 14표로 승인이 가결되었다.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 및 좌파그룹(the Left) 등 진보그룹이 찬성한 반면, 국민당그룹(EPP),보수개혁연합(ECR), 극우 ID 그룹 등 보수그룹이 반대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대형화물차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9년 대비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이며, 도시버스의 경우 2035년부터 디젤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신규 대형화물차 가운데 디젤 차량의 비중은 96%에 이른다. 대부분의 대형화물차 제조업체는 이 개정안의 목표가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업계는 탄소세 부과를 통한 디젤 가격 인상 등 친환경 차량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전기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EU 역내 간선 도로에 60km 간격으로 전기트럭 충전소 설치와 200km 간격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유럽의회의 승인과 함께 EU 이사회 최종 승인으로 동 개정안이 확정 및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동 개정안이 분야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기록 중인 운송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럽의회의 법안 승인을 환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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