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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21:36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 상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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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 상계관세 부과 11월 EU 이사회에서 ‘전체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반대하면 불가 유럽연합(EU)이 7월 5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조사 대상 3개 업체 가운데 BYD에 대해 17.4%의 최저 세율, 볼보 및 폴스타를 소유한 Geely에 19.9%, 영국 브랜드 MG를 소유한 SAIC에 37.6%인 최대 세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 외, 집행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사에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20.8%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EU는 중국의 반발과 독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행위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할 경우 은행의 (상계관세 납부)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EU 회원국 세관에 의한 실제 징수는 상계관세가 확정된 후 실시되었다. 잠정 상계관세는 11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의결을 통해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되며, 해당 표결에서 ‘전체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상계관세에 반대할 경우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을 저지할 수 있다. 중국 ,EU에 보복 관세 경고 중국 상무부는 7월 4일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한 데 대해 강한 반대와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를 겨냥해 와인 등 EU 증류주 반덤핑 조사 및 EU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자간 무역 갈등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EU 자동차 수출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생산·판매 모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마지막까지 5% 수준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독일산업연맹(BDI)도 EU가 11월까지 중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보조금 축소에 관한 중국 정부의 구속력 있는 약속 등 유럽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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