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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23:01
유럽 지하 경제, 전체 GDP의 20%로 재정위기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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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하 경제, 전체 GDP의 20%로 재정위기에 심각 유럽의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 총생산량(GDP)의 20%선에 육박하고 있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유럽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경제로 인한 세입 기반 취약이 유럽 재정위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1조 9천억 유로(GDP의 19.2%)로 추정되며, 재정적자 규모인 5,552억 유로 (GDP의 4.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지하경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 석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은 중남미 지역이 41.2%로 국가 경제의 거의 절반을, 유럽 및 중앙아시아가38.5%, 아시아의 경우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도 16.8%를 차지해 전 세계의 지하경제는 전체 GDP의 무려 33.1%를 차지하고 있다. 저성장기에 지하경제를 축소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재정건전성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정부는 공식경제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공식경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로 더 숨는 악순환이 반복 되면서 재정건전성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 유럽의 경우 지역별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유럽(24.6%), 남유럽(22.5%), 북유럽(13.7%), 서유럽(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27개국 중 지하경제 비중 상위 5개국이 모두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반면, 하위 5개국은 모두 서유럽 지역에 속해 있다. 동유럽은 사회주의 요소 잔재, 남유럽은 중앙정부 권력 약화가 원인 동유럽의 경우 시장개혁 이후에도 사회주의 요소의 잔재와 함께 사회주의 정권말기의 잔재인 부패가 지하경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내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크다. 남유럽의 경우 각 지방의 개성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어도 2016년까지 긴축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남북 간 발전 격차에 따른 지역감정이 여전하고, 스페인은 카탈루냐 등 일부 지방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등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해 지하경제가 자리잡기 쉬운 편이다. 특히, 이들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가벼운 세금 누락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이 만연하고, 현금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탈세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외식업 유럽 내 주요 6개국을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공통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산업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33%), 도소매업(21%), 숙박·외식업(20%), 교통·통신업(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은 조사 대상인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독일은 34.3%, 이탈리아가 26.8%, 스페인은 29.3%, 폴란드는 38.2%이다. 도소매업, 숙박·외식업, 교통·통신업 등은 중소형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이 산업들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및 주요 회원국, 다국적기업의 탈세조사에 적극적 EU 및 주요 회원국들은 절세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납부에는 소극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나가고 있다. 스타벅스는 14년간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31억 파운드에 달했지만 수입액은 조세피난처로 보내고,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옮겨법인세 남부액은 8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거둔 수익 중 98억 달러를 바뮤다로 이전해 약 20억 달러를 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각국 정부와 EU의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들을 경냥해 규제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탈리아 정부도 구글이 2.4억 유로 이상을 탈세한 혐의를 적발해냈다. EU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적용할 계획이며,기존에 체결환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역외탈세로 자주 이용되는 사모아, 바하마, 모로코, 버뮤다, 케이만 군도 등 조세피난처와 이를 자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남용금지 규정(anti-abuse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EU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특허 남용, 카르텔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브라운관(CRT)를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카르텔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7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11개 회원국의 합의하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등의 매매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정책이 최근 도입했다.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11개 회원국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은 물론 해당국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도 세금 납부가 현실화된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3분의 2정도는 공식경제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무조건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지하경제 축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불법사안부터 바로잡고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거액 현금거래 등과 같은 부문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p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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