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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04:25
EU,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7억 3천 백만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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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6일 사용자들에게 웹브라우저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5억 6천 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 소프트는 2009년 유저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법적으로 합의했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사이 발표된 소프트웨어에서 1500만 사용자들이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독점 규제 기관인 유럽 위원회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회사에 벌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벌금 총액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이번 분기 순익의 11% 이상, 연 매출의 1%에 상당할 정도로 큰 액수이지만 사실 위원회는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주가는 1.3%가 하락하여 27.98달러에 거래되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기술적인 오류로 브라우저 선택권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이사회는 스티브 발머 회장의 작년 성과급도 부분적으로 삭감했다.
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구글 또한 이번 결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될 전망이며,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IT 업체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4%,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35%,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29%의 점유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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