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법원 고문은 구글이 EU의 사생활보호법은 존중해야 하지만 검색 색인의 정보를 삭제할 의무는 없다고 발언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법원 고문은 검색 엔진에 뜨는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글이 그 정보를 삭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EU의 사생활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유럽연합 법원은 성명서에서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합법적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명서는 또 유럽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기업들은 각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해야만 하지만 제 3자에 의해 생성된 개인자료들을 제거할 의무는 지지않는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연관성에 기준해 웹링크를 추출하여 나열하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 정보가 개인적인 것인지까지는 판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Eduardo Ustaran 씨는 “검색엔진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검색엔진에 있어서 정보들은 단지 0과 1의 조합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최종판결은 연말 이전에 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법원은 법정 고문의 의견에 좌우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그 추천에 따른다.
이번 소송은 한 스페인 남성이 자신의 집이 압류된 후 경매에 올랐다는 것을 알리는 공공게시물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따라서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만 한다는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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