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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21:50
크로아티아, 범인 송환법 관련 EU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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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범인 송환법을 무시함으로써 크로아티아가 법적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7월 1일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지만 가입 며칠을 앞두고 2002년 이전에 범죄에 대한 범죄자 송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변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1991-95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의 참전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크로아티아를 EU 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징계 조치를 취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 집행위원은 “가입 며칠 전 크로아티아가 EU 법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법을 변경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럽 사법 협력의 핵심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딩 위원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크로아티아의 생활수준을 EU 평균에 가깝게 할 목적으로 다음 7년 동안 수 십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크로아티아의 EU법을 준수 감시를 위한 장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 2007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부정부패에 대한 진전을 위해 EU 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부는 이들 조치들에 대해 ‘불필요하며 당황스럽다’고 표현했다. EU 회원국들은 2002년 이전 범죄에 대한 유럽 구속 영장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이는 오직 당시의 회원국들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협상 당시 영장 제외를 요구했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ew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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