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3.09.30 23:33
유럽 기차, 앞으로 악천후로 인한 연착에도 손해보상
조회 수 3000 추천 수 0 댓글 0
유럽 기차, 앞으로 악천후로 인한 연착에도 손해보상 유럽 사법재판소(EuGH)가 앞으로 유럽의 철도사들이 나쁜 날씨나 파업으로 인한 연착이 있을 경우에도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6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의 철도사들은 악천후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연착시에도 승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법에 따르면,
기차여객들은 한시간이나 두시간의 연착이 있을 경우 승차권 가격의 최소 25%를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두시간 이상의 연착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가 승차권 가격의 최소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기차 연착으로 인해 미세한 시간차이로 다음 기차나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여객수송 법에 따르면 여객운송 기업은 악천후나 파업이 있을 시 손해배상 의무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오로지 기차의 연착과 지연에 따른 결과로 승객에게 주어지는 손해와 관련하고 있다고 판단 하면서, 승차권은 운송비 외 서비스 가격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