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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21:04
생선 폐기 금지법, 어업 자원 보존에 영향 적어
조회 수 2396 추천 수 0 댓글 0
식용 가능한 물고기의 폐기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점점 감소하는 어자원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생선
폐기 금지법은 유럽연합 어업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이다. EU는 지난 3년간 수산업과의 힘겨운 논쟁 끝에 생선 폐기 행위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지해가기로 협약을 맺는 것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어종마다 얼마나 많은 양을 포획해도
될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없이 폐기 금지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 금지법만이
행해질 경우의 상황과 엄격한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의 효과, 어업 선박 감시 대책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알라스테어 그란트 교수는 “폐기 금지법은 어자원 보호에 있어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커다란 승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매 12월 과학자들의 조언과는 상관없이
회원국들이 언쟁을 통해 자국의 어업에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어업 할당량을 확보해 왔지만, 올해 합의된
개혁하에서는 과학자들이 결정한 것에 기초하여 할당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회원국들에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는 까닭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그란트 교수는 “정치인들은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 개개 회원국들이 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폐기 금지법은 새로운 어업 정책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둔 엄격한 어획량 할당제와 같은 정책의 다른
요소들이 병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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