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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07:04
유럽 의회, 결제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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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결제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규정 합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유럽에서 사용되는 현금카드(EC
Card)나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하려 하고있다.
(사진 출처: euroactiv.de) 인터넷 신문인 유로 엑티브의 지난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추가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위원회는 판매자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사용료가 유럽에서만 매년 10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 사용료는 각 유럽 국가들 마다 달라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상품가격의 최대 0.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카드의 경우는 최대 7센트, 또는 판매가격의 0.2%를 넘기면 안된다. 새로운 규정안은 모든 유럽내 구매시에 적용되며, 시행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안이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급증하는 온라인 구매와 결제에 따라 온라인 결제를 위한 안전방침도 전반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수수료와 결제기간, 담당자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통일된 형태로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증 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에서 해커 등에 의해 카드에서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카드회사는 소비자에게 24시간 이내에 돈을 환급해야 하지만, 카드 사용자 역시 50유로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앞으로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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