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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05:22
유럽연합, 커피머쉰 전력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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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커피머쉰 전력사용 제한 유럽연합 위원회가 지난해 청소기에 이어 커피머쉰의 전력사용에도 제한을 두려하고 있다.
(사진 출처:
FAZ. NET) 지난 13일자 독일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커피머쉰의 보온 기능에 의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적절한 제한 조치를 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에 따르면, 보온 커피포트가 있는 커피머쉰의 경우 커피가 내려진 후,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져야 하고, 보온 커피포트가 없는 경우 최대 40분까지 전원이 켜져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부터 유효하다. 업소에서 사용되는 커피머쉰은 예외로 지정되었다. 이번 규정은 „커피머쉰의 전력사용이 아니라, 커피머쉰의 보온기능 제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온 자동꺼짐 기능의 사용여부를 사용자들이 조절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여러해 전부터 유럽 위원회는 2020년 EU의 계획에 따른 환경보호 차원에서 많은 가정용 전자 기기들을 에너지 절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정을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올해 9월1일 부터 와트수가 큰 청소기의 판매금지를 통과 시킨 바 있다. 원래 에너지 절약 규정들은 텔레비젼, 식기 세척기 또는 전등 등의 전통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왔으나, 2009년 법이 개정된 이래, 대상 가전 제품들이 확대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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