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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21:46
유럽사법재판소, ‘자료유지지침은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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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자료유지지침은 불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자료유지지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ECJ는 자료유지지침이 사생활을 존중받고 개인자료를 보호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 내렸다.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법정의 요구에 따른 이번 결정은 영국 국민의 인터넷 및 전화 이용 데이터를 12개월간 보존하고자 하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의 계획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성의 대변인은 “우리는 판결과 그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다. 통신자료의 보존은 국가안보 보장, 범죄 조사 및 대중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회사에 2년간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은 연립정부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2012년 12월 닉 클레그 부총리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에게 그러한 방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압력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ECJ의 판결을 “강력하고도 명쾌하다”고 일컬으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막강한 조직 사이에 근본적인 방벽을 제공해 준다.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자료 유지를 허용하는 법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의 법안은 통신 기업들이 전화나 온라인상의 통신 자료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보존할 것을 요했다. 이들 자료에는 통신 참여자의 신원과 발생지역, 시간, 빈도 등이 포함됐었다. 유럽 각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한 자료 조사에 대한 법률을 이제 새로운 판결에 부합하도록 다시 고안해내야만 한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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