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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04:37
유럽재판소, „독일 장난감 중금속 함량수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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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독일 장난감 중금속 함량수치 지켜야!“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독일과 유럽연합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이 세운 장난감 중금속 함량수치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느정도의 중금속 함량수치가 어린이들을 보호할수 있는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고있다.
지난 14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에 함유되는 특정 중금속 함량수치를 유럽연합의 기준에 새로 맞추어야 한다. 유럽재판소의 판결 이후,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유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이 2009년 도입된 유럽연합의 장난감표준의 한계치를 받아들이길 원치 않아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독일은 자신들이 세운 장난감 유해물질 기준 한계치가 유럽연합의 것보다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재판소는 독일의 특정 중금속 함량 한계치가 유럽연합의 한계치보다 더 높은 것을 이유로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장차이는 화학물질의 인체에 대한 유해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것에 있다. 유럽 재판소는 독일의 기준은 인체에 무해할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액체, 고체 나 가루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유럽연합법은 분필과 같은 가루형태의 물질이나, 액체상태의 물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삼고있다. 유럽재판소의 법관들 역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유해판단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독일의 입장은 불리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연방정부는 아직 상소기회가 남아있다. 독일정부는 지난 2012년 화학물질의 유해여부 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를 고소했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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