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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20:18
독일, 2016년 부터 노숙자도 은행계좌 가질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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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년 부터 노숙자도 은행계좌 가질수 있어 돌아오는 해부터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앞으로는 난민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도 은행계좌를 가질수 있다.
(사진출처: abendzeitung-muenchen.de) 지난 13일자 독일언론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이 2016년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가질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독일이 예상했던 것 보다 유럽의 규정을 더 빠르게 이행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지불계좌규정에 의해, 유럽연합 내에서는 은행계좌를 여는데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독일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상응하는 법규정을 재정해 시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오히려 이보다 더 빠른 내년 1월 부터 유럽연합의 규정을 지킬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이번 법률안은 이미 올해 9월 결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일월부터 시행될 독일의 새로운 법규정에 따라, 앞으로 독일에서는 망명을 기다리는 난민이나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노숙자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지금까지 집세를 지불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갖기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이 이들이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을 거부할 경우 연방 재무부 소속의 금융감독원
(BaFin)에 등록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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