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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06:11
EU,저가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에 한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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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중국산 저가 철강수입에 대한 규제조치 도입을 모색하고 있어 한국산도 역시 수입규제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EU의 중국산 모든 철강제품 수입물량은 2005년 400만 톤에서 2006년 900만 톤으로 급증했다. EU 철강업계는 이러한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급증이 대부분 국영기업인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조세상의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올해 초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해 왔다. 이미 EU는 지난 6월의 EU-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의 철강제품 덤핑 수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규제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반덤핑 조치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는 수입철강에 대해 지난 2002년 3월부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전수입감시제도(prior surveillance system)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세계 철강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오는 2009년 12월까지 계속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에 의할 경우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EU의 철강 총수입물량은 222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1500만 톤)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700만 톤), 터키(300만 톤), 인도(130만 톤, 68%), 스위스(100만 톤, 0%), 한국(90만 톤, 98%) 등이었다.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165%)과 한국(98%)이며, EU 회원국 중 수입을 많이 하는 주요 수입시장은 이탈리아·벨기에·독일·스페인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철강 수요산업계인 유럽 엔지니어링 산업계는 10월 9일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EU 철강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완만한 속도로 철강 수입이 늘어난 것은 EU의 철강 수요자체가 늘어난 데서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U 철강업계와 집행위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반대했다. Steel Business Briefing지는 EU가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한국과 대만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EU의 올해 7월까지의 사전수입감시제도 운영 결과 중국과 함께 한국도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로저널 김 지웅기자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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