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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22:39
스페인 통관강화로 한국 발 소액 샘플 우편물 지연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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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통관강화로 한국 발 소액 샘플 우편물 지연 사례 급증
강화 된 세관 통관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스페인으로 보내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현지에서 적발,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및 부담이 늘고있다. 심지어 스페인 조세법이 허용하는 수준의 소액 샘플마저 세관에 걸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국무역진흥공사 (이하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발송하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통관 검사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관한 해결책을 위해 스페인 세관청과 논의 중에 있다.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법상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외 지역에서 도착 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관세 혹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수입 부가세 적용은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갈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은 21%이며, 내용물 값과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발송인이 수출신고서에 내용물 금액을 22유로 이하로 작성해도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 경우, 내용물이 22유로 이하라 할 지라도 통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수취인에게 청구된다. 이는 현지 바이어가 한국 물품을 수입하자는 의지를 꺾을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스페인 진출 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측은 스페인 세관청에 해당 사안을 문의 및 신고 후, 일단 참고사항을 공지 한 상태이다.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우편 내용물 이름을 브랜드나 모델명과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작성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게 좋다”며, “내용물 금액도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기재해 최대한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원의 검사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하며,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 해 우편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사진 출처: 스페인박스 캡쳐>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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