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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00:09
EU-이스라엘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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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는 EU 집행위는 지난 7월 4일 EU-이집트간 농수산물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 1일 EU-이스라엘간에도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2005년 11월28일 채택된 Rabat 로드맵 (EU-지중해 국가간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2005년말부터 이스라엘과 협상을 개시한 이래 2 년반만에 타결되었다. 2006년 말 현재 EU와 이스라엘의 농수산물 교역 액은 EU가 이스라엘로 수출은 740백만유로, 수입은 1063백만유로에 달하고 있다. 이 협상에서는 가공농산물은 양측 모두 95% 무역자유화를 ,과자, 비스켓, 포도쥬스 등 나머지 5%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또는 일부 관세인하의 방법으로 특혜관세 적용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신선농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교역자유화 진전되었으며 설탕, 과일, 채소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쿼터 증량, 새로운 관세할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했다. 한편,2005년부터 2007년 기간중 이집트에 연간 6억유로 상당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5억4천만 유로를 수입하고 있는 EU는 모든 품목을 즉시 관세를 철폐하면서 토마토, 오이, 포도, 마늘, 딸기, 쌀, 설탕, 참치 가공제품, 설탕 가공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또는 현행 진입가격제도 (entry price system)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집트도 EU측에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약 9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시장접근을 즉시 허용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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