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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23:19
EU, 밴(Van) 등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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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럽 자동차 업계들의 압력과 로비에 따라 자동차 이산화배출량 허용한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키고 있다. EU 집행위 발표를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밴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한도는 175g/km을 억제토록 돼 있는데, 이러한 허용 한도치는 종전의 안과 동일하나 시행시기를 2012년에서 2016년으로 4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규정은 지난해 합의돼 올해 4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즉 2014년까지는 신규등록 밴의 3/4을, 2015년까지는 4/5를 허용한도에 맞추고 2016년부터는 모든 밴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허용한도 175g/km은 평균개념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한 일부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한도치를 넘어서더라도 다른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도치 이내라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안에 포함됐던 2016년까지 160g/km로 억제한다는 과도기간을 삭제하고, 2020년까지 135g/km로 낮추는 목표는 종전안과 같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제안했고,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서 미니버스를 제외했다. 현재 운행되는 밴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g/km 정도로 유럽의 경차시장에서 약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억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1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5유로, 2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15유로, 3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25유로, 4g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120유로로 누진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Transport &Environment는 디젤승용차의 경우 2년 동안 27%까지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또 다시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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