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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11:41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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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양해각서) 서명 한국과 아일랜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이 지난 21일 더블린에서 조태용 주아일랜드 대사와 John Neary 아일랜드 외교부 경제차관보간에 서명되었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양국이 내부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인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의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아일랜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미래의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를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7번째 국가이며, 작년 한해 약 4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외교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으로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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