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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20:16
EU집행위, 금융위기 예방 방안 은행세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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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예방 기금 조성 방법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지난 5월 26일 은행 파산을 관리하는 기금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키위해 EU회원국에 의한 은행세 도입, 모든 은행이 기금에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앞으로 현재 당면한 금융위기와 맞물린 잇따른 악순환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은행의 구조비용을 납세자에게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l'ECHO, Euractiv, 등을 인용해 브뤼셀 KBC가 전했다. 2008~09년 금융위기 때 EU 회원국들은 자국 은행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정부 부채가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 회원국은 강경한 재정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한편, 이러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으로 경제진작조치에는 종지부가 찍혀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미약한 경기회복 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로화가 하락하고 증시가 떨어지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자기들의 채무불이행을 스스로 지불하게 하려는 이번 생각이 처음으로 발상된 것은 아니며, 이미 G20(세계 20대 선진국)은 민간분야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를 예방, 관리키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이미 수차례 상기시킨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스웨덴은 은행과 대출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세'를 도입하고 독일,영국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다수의 회원국도 이 같은 제도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회원국마다 각기 상이한 제도를 수행한다면 EU 내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 왜곡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 유럽 은행 간 경쟁적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을 막는 한편, 위기 시, 회원국 간 협력 가능성을 유지코자 회원국 기금 간 협력 조직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바르니에 EU집행위원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은행구조 비용의 무거운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수락할 수 없다며 은행들이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 EU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이 승인할 경우, EU는 이 안을 6월 말 토론토에서 있을 G20 회담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국제 결의에 의한 국제 차원의 은행기금제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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