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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바이오(음식물,정원 등) 쓰레기 대책 마련

유럽연합(EU) 내에서 생성되는 음식물 쓰레기, 정원 쓰레기 등을 포함한 소위 ‘바이오 쓰레기(biowaste)’의 의무적인 별도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에 나선다.
이에따라 특히, 음식쓰레기들을 많이 생성하고 있는 500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재유럽 한인 식당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정의하는 바이오 쓰레기는 생분해성의 정원 및 공원 쓰레기, 가정 및 식당, 케이터링 업체, 소매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및 부엌 쓰레기와 음식물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이와 유사한 쓰레기라고 정의하며, 임야 및 농업 잔류물, 퇴비, 하수오물, 슬러지, 천연 섬유나 종이, 가공 목재 등과 같은 생분해성 쓰레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연간 바이오 쓰레기양은 1억1800만~1억3800만 톤 정도로,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매립장에 묻으면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EU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6년까지 매립장에 묻는 생분해성 쓰레기의 양을 1995년 대비 65% 감축토록 요구하나, 이러한 생분해성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회원국들은 이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르투갈 출신의 Jose Manuel Fernandes 유럽의회 의원이 환경분과 위원회에서 " 바이오 쓰레기 관리규정이 회원국마다 크게 서로 다른 데다가 아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결의안을 제출해 채택되었다.
특히, 유럽의회는 이 지침안에는 회원국들이 쓰레기 리사이클링 목표와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쓰레기의 의무적인 별도 수거 제도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쓰레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혼합물을 품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요구하면서 일반 시민의 바이오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럽의회는 " 바이오 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해서 바이오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리방법을 명확화하며, 법적 확실성을 부여해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EU 집행위로 하여금 2010년 말까지 현행 법규를 검토해 관련 지침 초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uroActiv, EUbusiness 등 현지 언론들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이와관련해 EU 집행위는 이미 올년 초 현재의 쓰레기 관련 법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바이오 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오 쓰레기에 관한 별도의 지침 제정 필요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이용 가능한 수단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원국들이 각자 자국 실정에 맞는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브뤼셀KBC 관계자는 "바이오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및 차기 의장국인 헝가리 등도 관심을 두는 분야로서 EU 집행위로 하여금 별도의 지침안을 마련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EU 집행위는 내년도에 모종의 지침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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