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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09:42
그리스 대법원, 그리스 유입 시리아 난민 터키에 송환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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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와 터키가 맺은 난민 송환 협정에 의거, 그리스에 유입 된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대법원은 이날 시리아 난민 두 명이 제기한 송환 불가 소송을 기각했다. EU와 터키가 맺은 난민 협정에 의거하면 터키로 송환된 난민들이 인권탄압적인 고문 혹은 처벌, 그리고 처우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21세와 29세인 두 명의 시리아 남성은
EU-터키 송환 협정체결 4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해 망명 신청을 했다가 거부 당하자 그리스 정부에 소송을 냈다.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에 따르면, 협정 체결 이후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은
그리스에서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터키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그리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인해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수천
명의 난민들, 그리고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 그리스를 통로로 물색해 오던 이들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이민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지체되던 난민들의 터키 송환 속도가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 이후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향하기 전
통과하는 일명 “발칸 루트” 가 차단됨으로서 현재 그리스에는 약 7만여명의 난민이 레스보스 섬 등의 그리스 난민촌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그리스 난민촌은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함에 조성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에 분개한 난민들의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수가 최고치를 돌파한 2015년에만 약 1백만여명의
난민이 그리스를 거쳐 서유럽으로 유입되었으나, EU와 터키가 난민송환 협정을 맺은 후에는 그리스 유입 난민이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수는 약 1만8천4백명으로 추정된다. <사진 출처: 로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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