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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09:45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에 150 유로 벌금 물린다
조회 수 2485 추천 수 0 댓글 0
다음 10월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에게는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부르카 등의 이슬람 여성 복장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가리개 및 스모그 마스크도 포함 돼, 비(非)이슬람 교도들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럽 현지 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 오스트리아부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지난 22일 해당 정책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르카 등의 이슬람 여성 복장 뿐만이
아닌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자외선 차단 모자, 그리고 마스크 또한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마스크는 의사의 처방 혹은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스트리아는 올해 초,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주(州)에 이어 해당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이에 오스트리아
내 시민단체들은 해당법안이 이슬람 교도들을 겨냥하는 탄압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에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2010년부터 프랑스 내 이슬람 여성들에 벌금 대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억만장자 사업가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 내 부르카 착용 여성에게도 똑같이 벌금을 대납하겠다며 나섰다. 네카즈는 이슬람 교도로,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의 성명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는 모든 의류 및 소품 착용 시 착용인은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된다. <사진 출처: 로이터 통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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