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9.07.03 03:47
EU-베트남, FTA 및 투자보호협정 최종 서명
조회 수 2018 추천 수 0 댓글 0
EU-베트남, FTA 및 투자보호협정 최종 서명 유럽연합(EU)이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과 6월 30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했다. EU집행위는 EU대 아세안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2007년 아세안과 무역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로 방향을 선회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EU-싱가포르 FTA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2015년 12월 타결된 EU-베트남 FTA 협정은 무역협정 비준권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 EU 의회의 베트남 노동 및 인권상황 개선 요구 등으로 서명이 지연된 후 3년 반 만에 최종 서명햇다. 협정이 발효되면 99%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특히 자동차와 와인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가 각각 78%, 50%로 인하되어 전체적으로 EU의 對베트남 수출입이 각각 29%, 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협정 비준권을 갖고 있는 EU의회가 인권, 환경 및 투자자보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최종 발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U의회는 베트남 노동 및 인권상황 개선이 비준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경제적 혜택이 불투명한 환경적 배려를 베트남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