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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0:27
EU, 탄소국경세 도입 강력한 의지로 항공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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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 강력한 의지로 항공요금 인상 불가피 독일의 항공세 도입에 미국 항공사들 일제히 반발,저가 항공사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유럽 KBA자료레 의하면 EU 차원에서 탄소국경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5일 탄소배출 절감 비용이 포함된 EU의 상품과 그렇지 않은 제3국 상품 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탄소국경세는 세금 형태이건 WTO 협정의 ‘조정 메커니즘’을 준용하건 WTO 협정에 부합한 형태로 추진할 것임을 부연했다. EU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가 중국, 미국 등 교역국의 반발에 부딪혀 쉽게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EU가 2008년 항공운송 지침을 개정, 세금인상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적 반발로 중단한 적이 있고, 배출권 거래제도에 항공운송 포함을 추진하자 중국이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거부로 대응함에 따라 포기한 사례가 있기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신규 항공세 도입에 대해 델타.유나이티드항공 등 美항공업계단체인 'Airlines for America (A4A)가 온실가스 절감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항공세를 인상하여 철도 보조금을 충당하는 것은 미-EU 항공교통협약(Air Transport Agreement)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의 신규 항공세는 국내 및 국제 항공권에 추가로 부과, 약 7억5천만 유로 세수중 5억 유로가 철도운송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2020년 4월 발효 예정인데, A4A는 신규 항공세가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절감에 비효과적이며, EU-미국간 항공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항공업계도 신규 항공세가 항공사의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능력을 약화하고, 항공 수요를 주변국으로 분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항공세를 도입하고, 철도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 항공수요를 철도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철도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요금은 인상되는 등 자동차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억 유로를 투입한다. 항공세는 이미 독일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객 당 인상된 요금으로 청구될 예정이다. 단거리 항공편은 7.50유로, 중거리는 23.43유로, 장거리는 42.18유로씩 부과할 방침이다. 독일정부는 2020년부터 항공세를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티켓 가격이 상당부분 오를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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