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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20:20
EU,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ICT법인세 과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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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ICT법인세 과세권 부여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기업(ICT)의 저(低) 법인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간 갈등이 발생하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KBA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은 서비스 사용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 다른 회원국의 소득도 이전해 법인세를 낮게 납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아이리시 기법으로 각각 2017년 199억 유로(약 24조4천 380억 원)와 2018년 218억 유로 (약 28조 390억 원)의 소득을 조세 회피 지역인 버뮤다 소재 지사로 이전한 것을 적발, 2019년 9월 약 10억 유로 (약 1조 2862억 원)의 벌금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더블아이리시 기법이란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하나는 아일랜드 내, 다른 하나는 버뮤다에 지사 형태)과 하나의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조세 회피국인 버뮤다로 보내는 수법으로 이 기법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U는 2016년 8월 아일랜드 정부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애플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130억 유로 (약 16조 7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글로벌 ICT 기업의 회원국 소득이 아일랜드를 통해 버뮤다나 바하마와 같은 조세 회피지로 이전, 세원잠식이 문제가 되자 아일랜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일랜드는 2014년 세법을 개정, 더블아이리시 기법을 무효화하고 이미 자국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기법의 유예기간을 2020년으로 한정했다. 미국과 가중되고 있는 무역 갈등도 EU차원에서 미국 ICT기업이 주 타깃인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EU-미국 무역협상이 농산물 이슈 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미국이 2018년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위협까지 가하고 있어 EU도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필요했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018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무역갈등이 고조되자 무역협정을 체결, 해결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영향 평가를 끝낸 후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의사를 지속 피력했다. EU 주요국가 디지털 서비스세 내용 EU 국가들은 전 세계 및 자국 매출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율은 2-7%이고, 전 세계 기준 매출은 약 7억 5천만 유로(약 9천647억 원) 이상이다 프랑스는 3%로 회원국 중 제일 먼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했으나 지난 1월 20일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도 유예되었다.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 기업은 27개로 미국(17개)과 프랑스,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의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세수 증가액은 2019년 4억 유로, 2020년 6억 5천 유로로 예상된다. 영국은 2%(2020년 4월 시행)로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예정, 세수증가액은 연간 4억 파운드로 예상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외 이탈리아는 3%(2020년 1월 시행), 오스트리아는 5%(2020년 1월 시행), 체코는 7%(2020년 7월 시행), 스페인은 3%(시행시기 검토중)의 세율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4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징수는 내년 이후 영국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총매출 5억 파운드 이상 및 영국인 대상 매출 최소 2,500만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기업에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부과키로 결정, 이로인해 올해 약 6,500만 파운드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영국은 디지털세 징수 연기에 관한 공식 언급 없이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디지털세를 폐지키로 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프랑스는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디지털세에 국제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징수 연기를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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