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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처 국가 4위'네델란드',오명 벗기 위한 제도 마련


네덜란드가 2021년 기업 조세회피처 지수(CTHI)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에 이어 조세회피처 세계 4위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세 회피 17개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그레나다, 괌, 바베이도스,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드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올랐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선정 근거다.
 기업 조세회피처 지수(CTHI)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관할 구역의 순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는 각 관할 구역의 세금 및 금융 시스템을 철저히 평가해 법인세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명시하고, 관할 구역의 법인세 남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개정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CTHI는 조세회피처 점수(Haven Score)와 글로벌 척도 가중치(Global Scale Weight)를 결합해 20개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글로벌 척도 가중치는 관할 구역이 다국적 기업의 금융 활동을 얼마나 주관하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네델란드 현지 언론 afm.nl, cthi.taxjustice.net등의 보도와 자료를 인용한 암스테르담KBC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CTHI 기준 5.5%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전 세계 법인세 남용 리스크 중 5.5%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2020년 초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원(AFM)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Wwft)과 제재법(Sanctions Act)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방지법 도입 목적은 자금 흐름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는 데에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많은 의무를 기업들도 UBO에 등록해야 하고, KvK 신규 등록 시 UBO를 제공해야 한다. UBO에 등록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및 소유지분 크기 등 부과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어느 집단이 자금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둘째로, 현지 법률과 정책 외에 유럽 위원회도 2021년 말에 EU 내 ‘우편함 회사(letterbox company)'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함 회사’란 주소지에 등록돼 있을 뿐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세금 회피를 위해 주소지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유령회사를 일컫는 용어다. 201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금융 활동이나 고용이 없는 다국적 기업의 지주 및 금융 회사가 약 1만 2,000곳에 이른다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유령회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금 회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는 지금이  EU에 속한 모든 국가에서 세금을 개혁하고 세금 회피에 대한 강경책을 감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째로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적인 불일치에 맞서는 정책을 도입해 약 1억7300만 유로에 달하는 구조적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역혼성기업(reverse hybrid entity)의 조세 부채 측정에 대한 추가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ATAD2(Anti Tax Avoidance Directive) 법안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조치가 발효됐다. 이러한 조치로 국제기업이 국가 간 법인세 시스템 차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성불일치는 비용이 공제되지만 어디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한 비용이 여러 번 공제돼 부당한 세제 혜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ATAD2는 역혼성기업에 대한 조세부채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상황에서는 기업이 주재하는 국가가 설립된 국가의 원칙을 따르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부채 조치가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세, 배당세액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네 번째 조치는 법률 양식의 자격 요건 조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법률 양식은 국제적인 양식과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혼성 불일치 원인이 보다 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조세계획의 일환으로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이정우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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