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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내 대기업 감사 위원회에 여성 할당제 재추진



1277-유럽 2 사진.jpg



유럽연합(EU)이 10년 전 추진이 중단된 유럽 내 대기업 감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과반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독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내 대기업 감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과반으로 지정하는 법안 수립에 관한 희망을 내비췄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12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추진이 중단된 법안 발의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럽 내 상장기업들의 감사 위원회 구성은 최소한 여성 비율이 40%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신호등 연정 출범과 함께 이전에 이 법안에 반대하던 독일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언급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이미 10년 전에 한 번 논의에 부쳐졌던 “이 법안을 다시 진척시킬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유럽연합 법무부 위원장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이 이번 여성 할당제 법안과 상응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독일 연방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독일 기업의 여성 감사 위원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서 충분한 다수표를 얻지 못했다. 이 법안 상정이 실패할 무렵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메르켈 내각 소속이었다.  



2015년부터 독일에서 감사 위원회 여성 할당제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감사 위원회의 30%는 무조건 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년에 지난 대연정 정부에서도 기업 간부들에 대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합의에 이르렀었다.  



유럽연합 측은 1월 1일부터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여성 할당제 법안에 관한 역풍을 몰고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회사 내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 이래로 기업 내 여성 직원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현재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정해진 여성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기업 측은 왜 정해진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까지 강화할 수 있다. 우선 이 법안에 대해 대다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찬성을 해야 하고, 그 후 유럽연합 의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사진: 디 차이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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