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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10:34
유럽,조류 인플루엔자 재발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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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조류 인플루엔자 재발생 비상 2006년 EU 지역에서만도 700여마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발견되어 전유럽 국가들이 긴장했었으나,지난 21일 체코의 칠면조 농장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데 이어 독일 Barvaria 지역의 야생조류 감염이 첫 번째 발견됨으로써,EU 보건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헝가리, 영국, 체코의 거위 및 칠면조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체코 중심부인 Pardubicky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칠면조 6000마리를 키우 는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약 18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다. 체코 방역당국은 EU의 조류독감지침과 집행위결정(2006/415/EC)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반경 10Km 에 예찰구역을 설정하였으며 해당농장 칠면조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보고해왔다. 이어 지난 6월 25일 독일 방역당국이 Bavaria 지역 뉘른베르그 지방에서 사망한 두마리 야생백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고 통보해와 EU내에서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야생 조류에 서 발생,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독일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과 예찰구역을 설정하고 통제구역 내에서는 야생조류에 대한 사냥이 금지되며 농장에 대한 안전조치와 가금류에 대한 질병확인 조치등을 강화시켰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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