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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인설립(GmbH) 신속간소화될 전망

- 독일연방정부 유한회사법(GmbHG) 개정을 통해 법인설립 신속간소화 추진 ?
- 기존의 독일식 유한회사(GmbH)보다 영국식 유한회사(Ltd.) 설립증가가 가장 큰 요인

독일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불필요하고 불분명한 조항에 관료적인 행정조항까지 뒤섞여 독일 경제학자와 기업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독일의 유한회사법(GmbHG)이 100년만에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기존의 유한회사법(GmbHG)은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절차로 법인설립이 수개월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시켜 독일기업뿐만 아니라 외국투자 진출기업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었다.
현재 독일에는 약 100만 개의 GmbH가 설립해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법인형태이나 GmbH 신규신청건수가 2002년에는 5만 개에서 2005년에는 약 3만2000여 개로 감소했다.
새로 개정될 유한회사법(GmbHG)은 기존의 최소 설립자본금인 2만5000유로를 1만 유로로 인하로 인하하고, 유한회사(GmbH) 설립 시 의무사항이었던 공증 절차를 폐지해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또한,영업허가를 위한 사업자등록의 불필요 - 회사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했던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여 신속한 법인설립과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매각 시에도 사업자등록부에 이사명단 제출을 반드시해왔으나,이 또한 삭제되었다.
단, 기존의 유한회사법(GmbHG)은 회사가 채무이행 불능상태이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경영주는 지불불능(파산보호신청)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나, 개정법안은 회사가 1년 안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 없어 파산할 경우,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로부터 상환권을 청구할 의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 유한회사법(GmbHG)은 채권자보호를 강화해 실채권자들이 모회사의 이사들보다 채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해 채권자를 보호하고, 이사회(Gesellschafter)뿐만 아니라 경영주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더욱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게했다.
고질적 관료주의로 기존의 독일식 유한회사(GmbH)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영국식 유한회사(Ltd.)를 선택하는 독일 중소기업이 대폭 증가한 것이 법개정의 주요인이 되었다.
독일내 영국식 유한회사(Ltd.)를 설립히면 우선,독일식 유한회사(GmbH)의 설립자본금은 1만 유로지만 Ltd.는 1.50 유로이며, 독일식 유한회사(GmbH)의 설립비용은 약 2000 유로가 소요되지만 영국식 유한회사(Ltd.)는 최대 300 유로가 소요된다.
또한,법인말소 시 비용은 독일식 유한회사(GmbH)가 1000 유로 이상이지만 영국식 유한회사(Ltd.)는 89 유로에 불과하며,전문 변호사나 공증인이 불필요하고
GmbH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정산해야 하지만 Ltd.는 회사대표가 정산신고만 하면 되는 등 행정절차가 빠르고 간소하다.
게다가 채무 발생시 개인자산은 보호되며 GmbH는 설립자본금으로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지만 Ltd.는 없으며,파산신청도 독일에서 할 수 있다.
영국식 Ltd의 경우도 GmbH와 동등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갖아 독일 상공회의소에 등록가능하며 수공업자의 경우 연금납입 의무를 지지 않다.
단지 영국식 Ltd.가 2003년부터 독일 내에서 GmbH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아직까지 탈세자들이 악용한다는 이미지가 있어 은행대출을 희망하는 독일기업에게는 대출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영어로 영국 세무서에 해야 하나 독일세무법에 따라 영국법이 정한 세무혜택은 받을 수 없다.

독일 유로저널
김 형렬 독일 중부지사장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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