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11.09 03:34
유럽의회,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채택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0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전체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안한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전략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자들에 대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강제목표를 2015년부터 자동차기술 자체로부터 125g/km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95g/km, 2025년부터 70g/km 이내를 제시했다. 당초 EU 집행위는 2012년까지 130g/km를 제시했고,의회는 2015년까지 125g/km를 제시했던 바 , 유럽의회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여전히 당초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자동차 광고시 강제적인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제공의 의무화 속에,담배갑내 건강관련 경고 등 정보제공 비율 의무화처럼 자동차 광고 등에 있어 광고 내용의 최소 20% 비율을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정보에 할애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EU 집행위가 그동안 자동차업계(유럽, 한국, 일본)와 자발적 협약 형태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해오던 것에서 법에 근거한 강제규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법안 제안 이전단계에서의 의견수렴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