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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07:22
유럽,온라인 항공기티켓 판매사이트 절반 이상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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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절반 이상의 온라인 항공기티켓 판매 사이트가 EU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난 9월 15개 유럽국가의 소비자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참여하여 유럽내 총 447개의 온라인 항공기티켓 판매 사이트에 대한 일제조사한 결과를 이와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EU집행위 주관하에 참여를 희망한 14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소비자당국이 함께 참여하여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온라인 항공기티켓 판매 사이트를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였다. 온라인 항공기티켓 판매 사이트가 최초 조사대상 분야로 선정된 이유는 이 분야가 그간 유럽소비자센터(European Consumer Centres)에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였으며 국경을 넘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EU 차원의 공동대응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첫째, 항공기티켓 가격 정보가 정보제공 첫 단계에서부터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 구입가격 형태로 명확히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Clear Pricing), 둘째, 특별 우대 항공권 등의 경우 실제 좌석공급 등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Availability) 셋째, 계약조건에 보험가입 의무화 등 불공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동 계약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Fair Contract Terms)의 3 가지를 중점 점검했다. 이 조사 결과 총 447개의 사이트중 절반을 약간 넘는 226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기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EU 집행위는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자율시정이 안 될 경우 해당 사이트명 공표, 벌금부과 및 사이트폐쇄 등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번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일제조사는 EU집행위와 각 회원국 소비자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아울러 최초 조사대상 분야도 유럽지역에서만 연간 약 7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항공기티켓 판매 분야였다는 점에서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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