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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04:42
오스트리아,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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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수명이 끝나 버려지는 폐배터리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한 신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업계 및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전자 전문 월간지 E &W 를 인용한 빈 KBC에 따르면 이 규정은 배터리 또는 이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 또는 장비(군사용 및 우주 항공용 제품의 경우는 제외됨)를 오스트리아 시장에 들여오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향후 사용이 끝난 이 배터리의 수거 및 친환경적 처리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배터리 규정의 시행으로 오스트리아는 EU의 배터리 규정을 국내에서 입법화해 시행하는 7개국 중 하나가 됐는데, 이미 시행 중인 폐전기.전자 제품 처리 지침, 전기.전자 제품 6개 유해 물질 함량 규제 지침(RoHS), CO₂배출량에 따른 신차 구입 시 탄소 부담금 부과(Green NoVA) 등과 함께 환경 관련 규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의 제조업체,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해야하며,배터리에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는 표시와 배터리 용량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이 밖에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수명이 끝난 배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분리 제거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안전한 배터리 제거 방법·포함된 배터리의 종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3000톤가량의 폐배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데 EU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배터리의 회수율을 2012년까지 25%, 2016년에는 45%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WEEE의 경우,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7.68㎏의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EU의 목표치인 1인당 4㎏의 두 배 가까운 높은 회수율이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성향이,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서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오스트리아 지사 김 정수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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