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폴란드가 지난 9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제1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열고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폴란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1992년 발표한 이후 20년이나 경과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특허권·노하우 등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존 협정이 발효된 이후 두 나라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게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회피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인 부동산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리기 위해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경우 그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면세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했다. 정부용역기관에는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포함했다.
재정부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조세회피방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폴란드 유로저널 박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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