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의 월 평균급여는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1~3사분기의 월평균 임금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의무세인 사회보장세를 공제하고 765 유로였고, 2012년 상반기 월평균 최저 임금은 327.2 유로였다.
고용주는 직원을 위한 사회 보장세로 직원 총 급여의 35.2 %를 지불하고, 직원은 13.4 %를 지불한다.
슬로바키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은 정보 통신,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전기 및 가스 공급 부문에서 가장 높은 반면,호텔, 레스토랑, 농업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았다.
슬로바키아 노동자 주간 근무시간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휴식시간(30분)을 제외하고 총 40시간으로, 30분의 휴식시간은 직원의 근무 시간이 6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된다.
물론 추가적인 휴식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 또는 고용주와 노조 간에 조정 가능하다.
초과근무시간은 고용주가 피고용인 대표와 합의하지 않는 한, 연속된 4개월 이상은 주당 평균 8시간 초과불가하나, 이 기간 또한 연속된 12개월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요청할 시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최대 150시간까지 가능하고, 만약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무시간을 250시간까지 연장가능하다.
피고용인은 토요일 근무를 비롯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초과근무에 대한 휴가에 동의한 경우, 피고용인은 아무런 초과 수당의 권한 없이 1시간 초과근무당 1시간의 휴가가 주어질 권리가 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은 ‘노동 강령(the Labour Code)’ 120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야근수당으로 최저임금의 최소 20%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일요일 포함해 공휴일 기간에 수행되는 업무에 관하여(연간15일), 피고용인은 그의 평균수당과 추가로 그의 평균수당의 최소 5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노동자들은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피고용인이 최소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시, 기간은 최소 25일로 증가한다.
체코 프라하KBC 관계자는 " 슬로바키아 정부는 예산적자를 GDP 의 4.6%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할 예정이어서,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노동시장 규모의 확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유로저널 박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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