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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2:07
불가리아, 육로 국경 면세점 전면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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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육로 국경지대의 면세점이 오는 6월부터 전격 폐쇄된다. 불가리아 정부는 비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면세점(Duty-Free shop)과 주유소(Filling station)를 무관세무역법(Duty-Free Trade Act) 개정안 발효이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3개월 이내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Bulgarian News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최근 EU집행위가 불가리아 육로 국경지대의 면세점이 조직범죄과 밀수의 중간지점이 되고 있다는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물품세 라벨(excise duty label)이 부착된 상품의 경우에 한해서는 판매가 허용되나 그 이외의 모든 무역활동은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 불가리아에는 비 EU 국가와의 국경에 위치한 면세점이 총 15개, EU국가인 그리스와 루마니아 국경에 위치한 면세점이 8개가 있었으나 불가리아의 EU가입 직후 폐쇄되었다. 기존 면세점 소유주는 물품세를 납부해서라도 영업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한 손실절감을 위해 많은 수의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적으로 기존 면세점은 물품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이 판매되는 여행 소매점(Travel retail store)으로 바뀌게 된다.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과장은이번 비EU국가와의 육로 국경 면세점 폐쇄 결정에대해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정부차원에서 조직범죄 축소·사법제도 개혁·부정부패 감소를 위한 불가리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최 보기 본부장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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