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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기업인수 및 부동산 투자 시 권리분석 필수

슬로바키아에 사업기반을 구축하거나 공장설립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적·재

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자산거래 방식으로 매도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 이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거래는 매도자에게는 상당한 절세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추후에 드러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고 프라하

무역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슬로바키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현지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데, 현재의 법규상 유한책임 회사

의 최소 자본금은 20만 슬로바키아코루나(6060유로 상당)이면 된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재무규정을 강화해 2009년부터 매수자와 관계가 있는 기관(대출기업의 지분

25% 이상 소지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대출규모가 연 1억 슬로바키아코루나(약 300만 유로) 이상일 경

우,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자산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VAT 문제인데, 토지의 형태나 건물의 형태 및 수령이 매매거래

에 대한 VAT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물건축용 대지나 개발 중인 부동산의 거래는 VAT 부과대상이며, 사용 연수가 5년 미만인 건물도 매도

시 VAT가 부과된다.

또한 임대 중인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매매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기회

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매입자는 이에 따른 위험성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감소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슬로바키아법에 따르면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록된 주인이 참된 주인임을 보장하지는 않

고 있어 임대나 매매시 반드시 변호인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즉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는 기재사항에 반하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매입했어도 제3자가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진실된 주인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저항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방화 이후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국유화 이전의 주인이 확실한 증빙을 제시할

경우, 반환해주는 작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

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에는 재무적·세무적 부석에 더해 이러한 법률적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과거에 영업활동을 영위한 기업인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위험성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대상 기업의 과거의 행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회계상의 잘못이나 과도한 세금환급, 거

래내역의 불명확 혹은 관리미비,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영업계약 등으로 매입 후 중대한 문제나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실제 시장가보다 상당히 낮게 기재돼 있다는 것으로, 빌딩은 감가상각액이 적어지

게 되며, 토지는 재매각 시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되는 위험이 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김 형수 본부장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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