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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00:15
헝가리, 다국적 식품 유통업체 횡포 근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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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가 다국적 하이퍼마켓의 비윤리적 상행위에 철퇴를 내리기위한 법안을 제정해 다국적 식품 유통업체의 횡포 근절안을 마련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10월 식품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Codex Food 법안을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고 헝가리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부다페스트KBC가 전했다. 이 법안은 국내 주요 식품소매 유통업체가 생산자, 도매상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암묵적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있다. 헝가리 정부는 소매업체(주로 하이퍼마켓)와 공급업자 간 계약 및 이행에 있어 소매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해 온 각종 비윤리적 행위 16개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벌금액을 순이익의 10% 정도로 고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반기 마련된 Codex Food 법안의 수정안으로 기존 법안에서는 국내 소규모 영세농 지원을 위해 하이퍼마켓 등 소매유통체인에서 국내산(80%), 수입산(20%)을 취급토록 비율을 명시했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국내산 보호조항이 EU의 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삭제했었다. 대표적 비윤리적 행위로 소위 '선반 자금(Shelves money)' 또는 '운영자금(숍 오픈 비용)'으로 일컫는 비용 수수를 금지했는데, 이는 공급업자가 처음 소매업체에 물품 납품 시 지급해 온 비용으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였다. Tesco, Auchan 등 대형 하이퍼마켓의 유통체인은 2008년 기준 136개로 최근 3년 동안 10%씩 증가했으며, 대형화 추세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전체 식품유통의 90% 이상이 하이퍼마켓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 하이퍼마켓은 Tesco 95개, Auchan 12개, 기타 29개로 Tesco가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시장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수정법안은 EU의 경쟁법에 부합하며, 유통업자-공급업자 간 거래기준에 기본관계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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