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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1:41
부르카 착용금지 반대 시위, 58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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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행되는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불법집회에서 참가자 중 58명이 연행됐다. 지난 9일, 파리 경찰청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나씨옹 광장에서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의 시행에 반대하는 과격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과격주의자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벨기에와 영국에서 온 일부 참가자는 당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연행자 중에는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한 18명의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시행이 들어간다. 새 법안에 따라 부르카의 착용이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정부청사와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병원, 백화점, 대중교통 등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대부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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