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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1:43
튀니지 난민 60여 명, 프랑스 출국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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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외교적 마찰 속에서 프랑스에 입국한 튀니지 난민 6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AFP의 보도를 따르면, 파리 19구 뽁트 드 라 빌레트 인근에서 튀니지인 대다수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6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임시 여행허가증을 받고 프랑스에 입국한 사람들로 파리와 센-생-드니 경찰서에 유치중이며 프랑스 체류법을 위반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추방당할 예정이다. 클로드 게앙 내무부 장관은 "적정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난민들의 프랑스 체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말하며 "이들은 임시 여행허가증을 발급한 이탈리아나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정국 불안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의 처우문제로 곤경에 처했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와 지원이 늦어지자 이들에게 임시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고 각자가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프랑스와 접경한 이탈리아의 벤티밀리아에서는 프랑스행을 희망한 튀니지 난민과 이들을 후원하는 활동가들이 탄 열차가 출발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경도시인 망통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날 프랑스 입국이 거부당한 튀니지 난민들은 지난 4월 5일 이전에 시실리 섬에 도착한 사람들로 대부분 가족과 친구가 있는 프랑스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지난달 15일,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임시 체류증과 외국인 여행 허가증을 소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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