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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4:54
DSK 사건, 검찰 공소 취하할 듯.
조회 수 2208 추천 수 0 댓글 0
성폭행 혐의로
기소중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에 대한 공소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한 프랑스 주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검찰이 스트로스 칸에 대한 공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인 나피사투 디알로의 변호사인 케네스 톰슨은 "검찰이
피해자를 피고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그녀는
맨하탄 검찰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톰슨 변호사가 특별 검사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뉴욕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에 탑승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긴급 출동한 뉴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자신이 묵고 있던 뉴욕의 한 호텔을 떠나기 직전 32세의 객실 청소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 경찰의 발표를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자신의 방에 객실 청소원이 들어오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를 침대로 떠밀었으며,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강히 저항하던 32세의 객실 청소원이 객실에서 도망치자 스트로스 칸 총재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부를 놔둔 채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당시 스트로스 칸 총재는 성폭행 미수와 감금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으며 최대 26년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맨하탄 검찰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스트로스 칸 총재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반전됐다. 뉴욕 타임즈 등 외신들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 여성이 마약복용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친구와의 전화를 통해 "걱정하지마, 그는 돈이 많아."라고 말한 내용이 맨하탄 검찰에 의해 녹취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호텔 매니저에게 달려갔다는 피해 여성이 사실은 객실 한 개를 더 청소하고 스트로스 칸의 방을 다시 확인한 후에 매니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친구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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