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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02:03
파리 시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엄격히 제한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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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엄격히 제한해 통제 속도 제한 낮추고, 차량 배기 가스 배출량 넢은 차량에 대해 주차비 3배 가중해 적용중 2024년 말부터 차량없는 보행자 중심의 첫 번째 ‘교통 제한 구역(ZTL)’을 출범 준비중
파리 시가 시내 자동차 유입량과 제한 속도를 낮추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 순환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시속 7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는 시 법령을 발표, 2024년 10월 10일 부터 적용 중이다.
일정 무게 이상이 나가는 SUV 차량의 주차 요금 또한 파리 시 거주 및 업무용 차량이 아닌 방문 차량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 요금의 세 배로 인상돼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파리시는 파리시민들에게 “무겁고 부피가 크며 공해를 유발하는 자가용 대상 특정 주차 요금을 부과해야 할까요?”하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55%가 찬성해 2024년 5월 파리 시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파리 시내 구역에 따라 1.6톤 이상의 내연기관 SUV차량은 기존의 주차 요금 1 시간 당 최대 6 유로의 3 배인 18유로, 2톤 이상의 전기 SUV 자동차 운전자는 기존 최대 4 유로에서 3배 인상된 12유로로 인상되었다.
또한, 파리시는 2024년 말부터 첫 번째 ‘교통 제한 구역(ZTL)’을 출범 시킬 예정이다.
차량 없이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과 지역 주민, 상점 주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 아래 도시를 ‘단순히’ 통과하는 교통량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현재 정해진 ZTL 구역은 파리 세느 강 위쪽 중심부인 1구~4구이며, 올림픽이 직후인 2024년 가을부터 설치 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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