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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음주운전과 과속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방화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휘발유 판매도 제한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과속과 음주운전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0km 미만의 과속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43%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km의 과속은 이보다 높은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50km 이상의 과속은 무려 48.8%의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속의 범위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위반율은 교통 사망사고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리터당 혈중 알콜 농도 0.8g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2010년에 비해 10% 상승한 9만 건에 달했으며, 0.8g 이하의 음주운전자는 2010년에 비해 25% 증가한 7만 건으로 기록됐다.
프랑스 정부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130km에서 110km로 축소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파리시 또한 외곽순환도로인 페리페릭의 제한속도를 기존 80km에서 70km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단속이 애초 11월 1일에서 내년 3월 1일로 연기됐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가 의무화됐다.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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