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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03:23
병든 오리에게서 푸아그라를 ?
조회 수 2664 추천 수 0 댓글 0
지몽(Gimont)시에서 열리는 가금류 시장 (사진 출처 : AFP)
푸아그라 공급용 오리와 거위들중 왜소증이나 설사병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다량의 항생제 투여 혹은 황산구리와 같은 반(反) 의학성 약품으로 무리하게 치료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충격을 주고있다. 프랑스 일간지 라리베라씨옹의 보도에 의하면, 최대치의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가금(家禽)에게 억지로 사료를 먹여 사육을 하는 업자들이 가금 조달 업체를 법정 고소하며, 가금류 건강, 위생 상태와 관련된 허술한 법적 규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이 처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년전 프랑스 남서지방에 위치한 다섯개의 푸아그아용 가금 관리 업자들이
소송을 벌이면서이다. 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업계 최대 업체인 유랄리(Euralis)사와 임시적 동업 관계로서 계약 기간동안 가금을 최대한 비대하게 사육하는 하청업을 맡았다. 아래의 공동사업 과정에서 그들은 위생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량의 푸아그라로 인해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같은 책임이 자회사 격인 그들에게 몇 해에 걸쳐 저질의 오리와 거위를 공급해 온 본사에게 있으며 이 책임을 물어
사기 혐의로 법정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2003년도, 처음 이 일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갖가지 병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않은 오리들을
금방 파악했다" 라고 고소인중 한명은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오리들의 푸아그라용 사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판단착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랄리사가 전문업자들을 고용, 푸아그라용 사육 가금에게 금지되어있는 약물과 항생제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감행했다고 고소인들에은 주장했으며, 이같은 관행은 2010년도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유랄리측은 항생제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사의 동의아래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뽀(Pau)지방 검찰측은 이번 사건을 ‘확실한 물증및 정황부족’으로 불기소처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민사상 고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해졌다. 5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유랄리사는 이번 고소 사건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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