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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FP)

 

5 18일 동성결혼법안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 마침내 공포되었다. 프랑스 저널 오피시엘은 토요일 헌법 재판소의 동성결혼법안 합헌 판정을 보도했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논쟁을 낳았던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마침내 입법부에 의해 어떠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 조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크리스티안느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이미 지난 4, 첫 동성결혼이 6월에 이루어 질 수 있을거라고 예측한 바 있다. 호적과 가족 관계 증명등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필요한 각종 관례적 서류 조항과 법안 역시 준비될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실제적으로 동성결혼 합헌 공포와 함께 결혼식과 자녀 입양등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준비된 상태이다.

프랑스에서는 1999년 법적 동거 조약(le pacs)이 발포되면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동성결혼법안 통과는 동성커플을 이성커플과 동등히 대하는 사회적 시각 변화 및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된 사회적 양상이 전망된다.

오는 5 29일 몽플리에(Montpellier)에서 프랑스 첫 동성부부가 탄생할 예정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와 덴마크를 이어 9번째 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동성부부의 자녀입양은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외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로는 캐나다,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그리고 뉴질랜드가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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