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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03:40
프랑스 최저 임금 1.1 % 인상해 시간당 9.53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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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저 임금 1.1 % 인상해 시간당 9.53유로
사진 출저- La Tribune
노동부
장관미쉘 사팡(Michel Sapin)은 2014년 1월 1일부로 최저 임금(SMIC)이 1.1 % 인상되어 시간당 9,53유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당 35시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 임금은 1446유로가 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1월 초 있었던 0,3 % 인상안보다 높은 것으로, 190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다음 달부터 인상된 최저 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역효과에 대비하기 위하여
12월 16일 오후에 있을 단체 교섭 위원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정부는 프랑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를 것인데 해당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의 인상이 고용 악화와 기업의 경쟁력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130만 명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노동 인구의 13%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의 통계, 연구, 조사 기관인 Dares에 의하면, 올 한 해 최저 임금 노동자의 수는 50만 명 증가하며 현재 1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 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사기업에서 근무하며, 오십 사만명은 행정 기관에서, 삼십 사만명은 협회에서 일하고, 십만 명은 임시직 노동자로 밝혀졌다. 특히 업종별로는 호텔과 식당과 같은 곳에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이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9명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무 형태별로는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최저
임금은
2009년까지 매년 7월 1일자로 재평가되었으나 2010년부터 1월 1일자로 조정되어 재평가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는 인플레이션과 중산 계층의 구매력, 소비자 물가 지수,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최저 임금 계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 임금 인상의 원칙에 따라 매년 오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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